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18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무순위 청약 — 39세대 줍줍, 안전마진 진짜일까

성북구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한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에서 무순위 청약 39세대가 나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줍줍’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타입도 섞여 있어 안전마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①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흔히 거론되는 2억원 안전마진은 확정 시세차익이 아니라 2030년 입주 시점의 기대치에 가깝습니다.

③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므로, 가볍게 넣어보는 신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어떤 단지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대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만 1,032세대에 달합니다.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이며, 단지 옆에 서울장위초등학교가 있어 통학 여건도 갖췄습니다. 장위뉴타운은 총 15개 구역, 약 3만2,000가구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라 사업이 마무리될수록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GTX-C, 동북선 등 교통 호재도 거론되지만, 이런 계획들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 가치가 아닌 추가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2.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무순위 청약 39세대 분양가는 얼마

타입 분양가(범위)
전용 39A(최다 물량) 약 6억9,560만~7억3,220만원
전용 84㎡ 약 16억5,500만~17억6,350만원
전용 101㎡ 약 19억2,510만~19억4,570만원

※ 발코니 확장비, 선택 옵션, 취득세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필요 자금은 분양가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3.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8월 5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나 통장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라, 기존 청약에서 가점이 부족했던 사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2억원 안전마진”은 확정된 걸까

인근 대표 신축 단지인 장위자이레디언트,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와 비교했을 때 2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거론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금액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용 84㎡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물량도 있고, 층·동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세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확보되는 확정 시세차익이 아니라, 2030년 9월 입주 시점까지 장위뉴타운 개발과 교통망 개선이 반영될 것이라는 미래가치 기대치에 가깝습니다.

5.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재당첨제한·전매제한

결국 이번 청약은 가볍게 넣어볼 수 있는 ‘줍줍’이라기보다, 당첨 이후 실제 계약과 자금 조달까지 가능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무순위 청약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물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입니다. 다만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자격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향후 서울 주요 지역 청약 기회가 막힐 수 있으므로, 당첨 시 실제 계약할 의사와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청약홈 —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본 글은 2026년 8월 5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안전마진으로 언급된 금액은 확정된 시세차익이 아니라 시장 전망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실제 가치는 입주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단지에 대한 투자·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