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소득요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의 과세 주체, 대상, 계산 방식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생애최초 감면까지 기초부터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 2028년에 걸쳐 인상됩니다. 세율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세부담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되고 명칭도 바뀝니다. 1주택자·다주택자별 공제율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비거주 1주택은 오히려 낮아지는 이유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