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17

청약 가점제 완벽 가이드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계산법

“청약 가점제로 얼마나 유리한가”라는 질문,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계산해봤을 겁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최고점은 84점입니다.

핵심 요약

①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통장가입기간(17점)의 합입니다.

② 부양가족수가 가장 배점이 크고, 통장가입기간은 본인 노력만으로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다.

③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특별공급 등 다른 경로를 함께 노려야 합니다.

1. 청약 가점제, 가점 구성 3요소

항목 배점 최고 점수 조건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무주택 시 만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6명 이상 부양 시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가입 시 만점

세 항목을 모두 합치면 최고 84점이 됩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부양가족수(35점)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무주택기간(32점), 마지막이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입니다.

2. 청약 가점제 ①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1년 미만은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가점제 ② 부양가족수 점수 계산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0명(본인만) 5점부터 시작해 1명당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시), 직계비속(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얼마나 오래 청약통장을 부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족을 부양하나’입니다.

4. 청약 가점제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 중 유일하게 본인의 노력과 시간만으로 꾸준히 쌓을 수 있는 항목이라, 사회초년생이라면 청약통장부터 최대한 일찍 개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통장 가입 시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에서 확인하세요.

5. 청약 가점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초년생·신혼부부처럼 가점제로는 불리한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제도를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도 부담가능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 다양한 대안 경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약 가점만으로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 여러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청약 가점제, 청약 전 미리 계산해보는 습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약 신청 직전에 급하게 확인하기보다, 관심 있는 단지의 예상 커트라인(과거 당첨 사례 기준)과 본인 가점을 미리 비교해두면 실제 당첨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집중해서 청약할 수 있어 시간과 청약통장 재사용 기회를 아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예치금 기준 등 청약 자격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오래 가입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지역별·평형별 예치금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통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전입한 경우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청약홈

마이홈포털

본 글은 청약 가점제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한 콘텐츠이며, 세부 기준은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