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1

용산공원 주택공급, 김윤덕·오세훈 입장차만 확인 — 다음주 재논의 쟁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있어 녹지가 훼손된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국토부는 장교숙소·군인아파트·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가 훼손된 곳에 한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② 서울시는 해당 부지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본체 부지에 포함된다며 반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③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와 국제업무지구 물량(서울시 8,000가구 vs 국토부 1만 가구)은 여전히 협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1. 왜 다시 용산공원이 쟁점인가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훼손된 그린벨트 추가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절박함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이라는 오랜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명분이 맞부딪히는 구도입니다.

2. 국토부 “훼손된 곳만” vs 서울시 “본체 부지 전체”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과 같은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며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들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본체 부지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본체 부지는 예외 없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 후보지들에 대해 “본체 부지이고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원래 녹지인 면적만 공원화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과거 건축물 존재 여부나 현재 녹지 조성 여부와 무관하게 본체 부지라면 공원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 동의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3. 그린벨트 해제, 서리풀은 되고 용산은 안 되는 이유

두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있는 등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하면서 용산공원 개발에는 반대하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지적에, 오 시장은 “서리풀지구의 경우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개발하고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을 신혼부부용(장기전세)으로 공급한다는 조건 아래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4. 협의 여지가 남은 카드 — 산재 부지·국제업무지구

양측의 입장이 용산 일대 모든 사업에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에 흩어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며 국군경리단,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부지, 한국은행 직원 숙소 부지 등을 역제안했습니다.

쟁점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공원 본체 부지 훼손된 곳 한정 제한적 개발 전체 공원화, 개발 불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 훼손된 곳 제한적 검토 추가 해제 반대
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1만 가구 8,000가구
산재 부지(경리단 등) 협의 가능 협의 가능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추가 협의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8,000가구, 국토부는 1만 가구를 제시한 상태로, 오 시장은 “그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타협안을 제시하면 서울시도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해법으로 제시해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특히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가 협상 카드로 쓰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5. 해외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도심 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은 서울만이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 템펠호프 공원과 홍콩의 사례처럼, 공론화 절차를 건너뛴 개발 계획이 오히려 더 강한 개발 금지로 되돌아온 전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용산공원 부지에 실제로 주택이 지어지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본체 부지 여부와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Q.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는 왜 해제됐나요?
A.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정해 개발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로 공급한다는 조건 아래 서울시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넘어선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 김윤덕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언 (2026.8.19)

서울시 — 오세훈 시장·김윤덕 장관 면담 결과 (2026.8.20)

본 글은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면담 관련 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협의는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