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5

비거주 1주택 세제, 정말 완화될까 — 국민청원 5만·시장 반응·향후 일정

앞서 8·23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검토 소식을 다룬 적이 있는데, 발표 20일 만에 이 흐름이 구체적인 숫자와 시장 반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겼고, 강남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매물을 거둬야 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① 1세대 1주택 장특공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청원이 5만2,156명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② 여당은 종부세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거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직장 이동·자녀 취학·부모 봉양 등)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③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주 새 3.4% 줄었고(송파 7.9%·서초 6.5%·용산 4.7%), 세제가 완화되면 전월세엔 숨통이 트이지만 매매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장특공 10억 한도, 국민청원 5만 명 돌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액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이 한도 조항이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고 매물 동결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도 삭제나 상향, 물가연동제 도입, 기존 보유자 경과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2. 강남 집주인들 “일단 멈춤” — 시장은 벌써 반응 중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핵심 내용 수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셈법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정 발표 이후 집주인들로부터 세제가 다시 바뀌는 것이냐, 지금 내놓은 매물을 거둬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들어왔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거주기간에 민감한 집주인들이 세제가 언제 확정되는지 많이 묻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면 철회보다는 예외 확대나 기준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주와 비거주를 아예 차등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범위를 넓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완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전월세엔 숨통, 매매엔 불씨

지역 전월세 매물 감소율(3주간)
송파구 -7.9%
서초구 -6.5%
용산구 -4.7%
서울 전체 -3.4%(3만9,048→3만7,728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유인이 줄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는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 부담이 낮아지면 급하게 집을 팔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나올 물량은 오히려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수 대기 수요와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적지 않다”며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여 기다릴 수 있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 앞으로 일정 — 9월 국회 제출, 10~11월 심사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10~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칠 전망입니다. 국민동의청원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제 한도와 거주 인정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유 20%, 거주 60% 수준으로 공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집을 팔려던 계획을 미뤄야 하나요?
A.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최종 세제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매수 시점을 세제 확정 이후로 조정할지는 본인의 세 부담 변화 폭과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 이동,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거주 기간 중 3년까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5년 정도로 늘리자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2026.8.24 기준), 8·23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통계

본 글은 2026년 8월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정부·정치권 발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제개편안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