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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신청 요건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소득요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