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송파구 재산세 23%↑ — “산정체계부터 고쳐야”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웃돌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23.73% 늘었습니다.
①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6.8%p 웃돌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23.73% 증가했습니다.
② 송파구는 단기 급등지역 이상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③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쓰여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1. 송파구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
송파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늘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송파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5가지
| 건의 사항 |
|---|
|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
| 중위가격 적용 |
|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
|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
|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
이번 건의는 송파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3. 공시가격이 재산세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부세 같은 직접적인 보유세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나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에서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이런 ‘세 부담·건보료 연쇄 전가’ 문제는 송파구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Q.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무조건 그만큼 오르나요?
- A. 아닙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과 실제 세액 증가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파구 사례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Q.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기준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닌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참고 자료
서울 송파구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건의 보도자료 (2026.8.24)
본 글은 2026년 8월 24일 송파구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