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4

공시가격 급등에 송파구 재산세 23%↑ — “산정체계부터 고쳐야”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웃돌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23.73% 늘었습니다.

핵심 요약

①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6.8%p 웃돌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23.73% 증가했습니다.

② 송파구는 단기 급등지역 이상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③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쓰여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1. 송파구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

송파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늘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송파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5가지

건의 사항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이번 건의는 송파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3. 공시가격이 재산세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부세 같은 직접적인 보유세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나 각종 복지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에서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이런 ‘세 부담·건보료 연쇄 전가’ 문제는 송파구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무조건 그만큼 오르나요?
A. 아닙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과 실제 세액 증가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파구 사례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기준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닌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참고 자료

서울 송파구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건의 보도자료 (2026.8.24)

본 글은 2026년 8월 24일 송파구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