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현금이 부족할 때 선택지
상속세가 크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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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평가는 공시가격일까 시가일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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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1세대 1주택 체크리스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장기간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 충족 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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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계산—5억원만 알면 틀리는 이유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공제 개념과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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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세에서 빼도 될까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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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차용증만 있으면 될까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확정 채무는 공제될 수 있지만 가족 간 차용증 한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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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를 못 밝히면 상속세가 늘 수 있다
사망 전 일정 기간에 큰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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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올까—재산보다 공제를 먼저 계산하는 법
상속세는 단순히 집값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사전증여를 더하고 채무·장례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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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납 조건—한 번에 못 낼 때 나누는 방법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법정 범위에서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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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경정청구·수정신고 구분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기한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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