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준비서류·비용·상대방이 거부할 때

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게시일: 2026-10-16 · 최종 수정일: 2026-10-16

퇴거 날짜는 정했는데 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거나, 누수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통화만 반복해도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고 돈을 돌려받거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상대방 참여, 합의 성립,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30초 핵심 답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분쟁 자료를 제출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안내에는 온라인·방문·우편·팩스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10만원이며 면제 요건은 별도 확인합니다. 접수 후 절차는 시작되지만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서면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서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21·22·26·27조, 신청 경로, 수수료 안내.

1. 어느 다툼을 어느 위원회에 가져갈지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임대료, 계약기간, 유지·수선 의무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 유형입니다. 임차인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며 임대인도 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차인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상가의 권리금 분쟁을 주택 신청 절차와 같은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대상 안내.

법 제21조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접수처를 선택하지 마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관할 사무국과 접수 방식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기관의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송이나 법원의 민사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해당 소송·민사조정이 먼저 있거나 위원회 신청 후 제기·신청되는 경우는 법정 각하 사유입니다.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사건을 중복 신청하는 것도 피하세요. 이미 받은 접수번호와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1조 제3항.

2. 신청서에는 사정 설명보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씁니다

공식 서식은 신청인·피신청인과 신청 취지·이유 등을 적고 증거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합의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얼마를 언제 돌려받고 싶은지, 어떤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지처럼 요청의 대상·금액·기한을 구분해 작성하세요. 공식 신청서와 관련 서식.

아래는 일률적인 법정 필수서류 목록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사건과 접수 기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목록은 사무국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묶음 준비할 내용 확인 목적
계약과 당사자 임대차계약서, 갱신·변경 약정, 당사자와 주택 정보 누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돈의 흐름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정산 내역, 수리 견적·영수증 요구 금액과 계산 근거
문제 발생 순서 날짜별 경위, 문자·이메일, 내용증명과 전달 기록 요청과 상대방 답변이 언제 있었는지
주택 상태 누수·파손 사진, 촬영일, 점검 내용 등 해당 사건 자료 문제의 위치와 당시 상태
대리·면제 신청 기관이 안내하는 위임·자격·면제 확인 자료 신청 권한과 수수료 면제 요건

작성 예시: 날짜, 쟁점, 요청을 세 줄로 나눕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이나 조정 성공 사례가 아닌 서류 정리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수리비 공제가 무조건 불법’ 또는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앞서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무관한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기관이 안내하는 제출 경로를 이용하세요.

대신 신청할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대리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대리인과 허가·위임 자료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중개사에게 일반 위임장 한 장만 주면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3. 수수료는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조정목적의 값을 확인합니다

공식 수수료표는 조정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 전체를 그대로 넣어 계산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다투는 청구 내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사무국에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수수료 안내, 시행령 제33조.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만원

시행령 제33조에는 법 제8조의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한 사람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가능 여부와 증빙을 납부 전에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까지 이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4. 접수는 시작일 뿐, 상대방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경로와 서류를 확인했다면 제출하고 정식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예약을 마친 상태를 사건 접수 완료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자료 보완, 진술·출석 요청이 있으면 이유 없이 방치하지 마세요.

법 제22조에 따르면 접수 후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동의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제2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신청을 각하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 제21·22조.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 상황을 참여 거부 통지와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현재 송달·응답 상태가 무엇인지 사무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0일은 분쟁조정 처리기간이지 보증금 입금 보장이 아닙니다

법 제23조의 기본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가 성립하거나 돈이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합의한 지급 기한이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나 새 주택 잔금 일정을 ‘신청 후 두 달이면 해결된다’는 기대에 맞춰 확정하지 마세요. 법 제23조.

5. 조정안을 받으면 수락 기한과 집행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조정안이 통지되면 양쪽이 내용을 살펴보고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제26조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한쪽만 동의하거나 전화로만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각 당사자가 수락해야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합니다. 법 제26조.

단계 의미 다음 확인
신청·접수 분쟁을 조정 절차로 가져감 접수일·송달·참여 상태
조정안 제시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통지일·14일 서면 수락 기한
양쪽 수락·합의 성립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최종 금액·지급일·인도일·정산 조건
집행력 있는 조정서 정본 법 제26·27조의 조건을 갖추면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대상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 내용 기재

특히 ‘모든 조정서가 확정판결과 같다’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금전·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를 조정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제27조의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합의 성립과 집행력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를 앞두고는 총액만 보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집을 인도하는 조건, 수리비 정산 범위도 불명확하게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실제 이행 확보 방법은 사무국·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집행권원이 생겨도 상대방의 재산과 집행 상황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참여 거부·불성립 때에는 다음 절차를 다시 판단합니다

조정이 각하되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내 주장이 틀렸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신청을 반복하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완하고, 법원의 민사조정·지급명령·소송 등 어느 절차를 검토할지 사건에 맞게 상담하세요. 이를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금전 청구 절차를 비교하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이 문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이사 시점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이 절차들이 분쟁조정 신청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이 여섯 항목을 확인하세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위원회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조정은 합의를 찾는 방법이며 승소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임대인이 반대하면 신청도 못 하나요?
A. 신청을 접수하면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행법의 구조입니다. 사전 동의를 신청 요건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다만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상대방을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Q. 보증금이 2억원이면 신청 수수료도 2만원인가요?
A. 공식 표는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조정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전체 반환을 다투는지 일부 정산이나 수리비를 다투는지 등 청구 내용에 맞춰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국의 확인 없이 계약 보증금만 넣어 수수료를 확정하지 마세요.
Q. 조정서를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모든 조정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전 등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법 제27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 내용과 정본, 집행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 집행 절차는 별도 상담하세요.
Q. 60일 안에 반드시 해결되나요?
A. 60일은 기본 분쟁조정 처리기간이며 부득이한 사정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성립이나 지급을 보장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각하·불성립 가능성과 합의 후 별도 지급 기한을 고려해 이사·잔금 일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날짜

작성·확인일: 2026년 10월 16일(한국시간).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의 시행일·개정일과 이번 확인일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조정 신청·개인정보 제출·강제집행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 최신 법령과 기관별 관할·서식·접수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