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 통보 후 3개월·보증금·중개보수 정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통보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하므로 수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③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부담시킬 법적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 최초 계약·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사용을 구분하세요
| 계약 상태 | 임차인의 중도해지 |
|---|---|
| 최초 고정기간 계약 중 | 중도해지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일방 해지가 어렵습니다. |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 언제든 통보 가능,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제6조의2가 준용되어 언제든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
“전세계약 중간에 나간다”는 말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아니면 처음 약정한 2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지 효력은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2026년 9월 10일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계산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계약관계가 이어집니다. 정확한 종료일 계산이 분쟁의 핵심이라면 초일 산입 여부 등 민법상 기간 계산을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거나 열쇠를 넘겼다고 해서 법정 3개월이 자동으로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더 빠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날짜와 보증금 지급 조건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3. 전화만 하지 말고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통보하세요
-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당사자, 갱신된 계약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모호하지 않게 씁니다.
- 통보일과 예상 효력 발생일을 적고 보증금 반환계좌·이사 협의 요청을 남깁니다.
- 문자·카카오톡의 발송 및 수신 표시, 이메일, 내용증명 등 수신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여부를 다투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확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4.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점유를 먼저 포기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기존 집을 완전히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입 이전을 진행해야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일, 보증금 지급내역과 해지 통보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5.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나가는 임차인이 당연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법정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경우 같은 중개의뢰인 구조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약정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 수 있어, 빠른 합의의 조건으로 중개보수 등을 협의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이는 “법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특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6. 해지 통보 문자 예시
임대인님, ○○시 ○○구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본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수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맞게 주소·이름·날짜를 고쳐 사용하세요. 분쟁 중이거나 상대방이 수신을 부인한다면 문자 예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면 꼭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Q. 통보 다음 날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나요?
- A. 바로 이사하더라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약상 차임 등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일을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Q.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 A. 갱신된 계약의 법정 해지 절차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중 조기 종료나 별도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 A.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 2026년 9월 8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 관한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최초 계약의 중도해지, 갱신 합의서의 특약, 통보 수신 여부와 보증금 분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통보 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