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1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 가능해진다 — 부천시 11.74㎢ 지정이 보여주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지역을 콕 집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경기 부천시는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두 소식을 나란히 보면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쓰일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6건이 통과됐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권한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② 이 권한 확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같은 날 부천시는 기존 권한으로 원미·소사·오정구 18개 동을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③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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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 국회 통과, 9·7 대책 후속 법안 6건 한눈에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입법 과제들로, 발표 후 약 1년 만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법안 핵심 내용 시행 시점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제정)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생활편의시설 복합개발 공포 후 6개월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제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빈 건축물 정비법(제정)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통합 정비 공포 후 1년
공공주택특별법(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 연장, 비주택 용지 용도전환 일부 즉시, 나머지 6개월
주택법(개정)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규제 완화 일부 즉시, 나머지 6개월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해제 권한 신설 공포 후 3개월

※ 2026.8.20.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정확한 공포일과 하위법령은 관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핵심은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실수요자·투자자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또는 국토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등 제한적 요건에서만)에게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국지적으로 투기 거래가 발생해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가 판단을 미루거나 지역 정서상 지정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더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실거주·실사용 의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 부천시 이번 지정 기준. 용도지역별 세부 면적 기준은 지자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매에서는 통상 전용면적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해당 구역 내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구청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강남·서초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쳐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 부천시 11.74㎢ 지정, 왜 하필 지금인가

부천시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내 18개 동, 11.74㎢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맞물려, 후보지 지정 기대감이 투기적 거래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최은주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천은 최근 서울 아파트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아 ‘준서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짚었던 지역이자, 경기도 내에서도 분양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돈 지역으로 이미 여러 차례 다뤄온 곳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일수록 투기 거래를 관리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핀셋 지정권 확대,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

부천시의 이번 지정은 국토부 장관의 새 권한이 시행되기 전,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개정법이 시행되면, 특정 지자체가 지정을 주저하는 사이에도 국토부가 직접 나서 국지적 투기 지역을 콕 집어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 택지·정비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일수록 이런 핀셋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후보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규제 지정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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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의 새 권한으로 한 건가요?
A.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의 핀셋 지정 권한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발효 전입니다. 이번 부천시 지정은 지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Q.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아예 못 사나요?
A.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 일정 기간 실거주·실사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국토부 장관 핀셋 지정, 시·도지사 지정과 뭐가 다른가요?
A. 대상 지역과 발동 주체가 다릅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개정법 시행 후에는 국토부 장관이 특정 시·도 내 일부 지역을 국지적으로, 더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Q.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등 새 제정법, 실제 공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법 시행 자체가 공포 후 6개월~1년 뒤이고, 이후 추진계획 수립·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례처럼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본 글은 2026.8.20. 보도된 뉴시스·연합뉴스 기사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점과 지자체별 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이후 관보 공고 및 관할 기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