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신고제 — 대상·30일 기한·신고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택의 소재 지역과 보증금·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이겠지”라고 미루기보다 계약 직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신고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
②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계약과 임대료가 바뀐 갱신계약이 대상이며, 보증금·월세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③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 신고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는 별도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필증만 받고 전입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제 적용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지역의 시가 일반적인 적용 지역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경기도 관할 군과 광역시 관할 군은 포함됩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비교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금액을 월세 환산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계약 중 다른 금액·서비스 비용의 성격이나 주택 소재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값 거래는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 계약 조건 | 금액 기준 판단 | 이유 |
|---|---|---|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없음 | 대상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1만원 | 대상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 금액 기준상 제외 | 두 금액 모두 기준과 같을 뿐 초과하지 않음 |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 | 금액 기준상 제외 | 두 기준을 각각 초과하지 않음 |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 | 대상 | 보증금과 관계없이 월세 기준 초과 |
월세 중개보수 계산에서 쓰는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을 전월세 신고 대상 판단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신고제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각각 기준과 비교합니다. 위 표는 금액 기준만 본 예시이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주택과 지역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상황 | 일반적인 신고 판단 | 기한 |
|---|---|---|
| 새 임대차계약 | 지역·금액·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갱신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신고 대상 |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보증금·월세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 | 시행령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별도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없음 |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화 없음 | 새 계약서와 가격 변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제외 | 개별 합의 내용이 있으면 관할 관청 확인 |
| 신고한 계약의 임대료 변경 또는 해제 | 변경·해제 신고 |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
갱신계약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종전 임대료·변경 임대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기간만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관리비를 사실상 임대료로 바꾼 경우나 별도의 금전 조건을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히 제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법률상 기준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입니다. 입주일, 잔금일, 전입신고일에서 30일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9월 1일 작성하고 입주를 10월 20일에 하더라도 신고대상이라면 9월 1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주택, 보증금·월세, 임대기간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 FAQ를 인용한 법제처 생활법령은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주요 조건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름을 ‘가계약’이라고 붙였다고 자동으로 기한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담당자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주택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현재 거주지나 임대인 주소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시·도와 시·군·구를 기준으로 신고관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 체결일,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 신규·갱신 여부를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계약서 원본 이미지나 PDF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도 공동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제출 즉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처리 상태와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을 저장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신고필증의 관리번호, 계약정보, 확정일자 관련 표시를 확인하고 PDF로 보관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외국인·재외국인 등 신고 주체와 로그인 수단에 제한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의 공동인증서 화면을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현재 모바일 또는 PC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 방법을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방문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대리 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갱신계약이라면 종전 보증금·월세와 변경 금액을 확인할 자료
- 해제·변경 신고라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합의서·계약서 등
방문 장소는 임차인의 새 주소지라는 표현보다 임대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 처리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다고 임차인이 기한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단독신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당사자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신고했다고 하면 신고필증이나 처리 완료 화면에서 계약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일, 임대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됐거나 접수만 되고 보완 중인 상태라면 완료된 신고와 다릅니다.
| 절차 | 무엇을 하는가 | 보증금 보호에서의 역할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계약 당사자, 주택,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등 거래내용 신고 |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음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 확인 | 대항요건과 함께 갖춰야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 |
|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 실제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핵심 절차 |
| 실제 입주·점유 |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 | 전입신고만큼 중요한 대항력 요건 |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온라인 신고필증과 계약 내용이 정확히 처리됐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 절차의 차이는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우선변제권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임대차 신고·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지연·미신고의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종전 최대 100만원에서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안내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같은 범위를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현재 공식 안내의 핵심 | 주의 |
|---|---|---|
| 기한을 넘긴 신고·미신고 | 2만원~3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 | 늦게라도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계약내용 거짓 신고 | 법률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단순 오기와 고의적 거짓 신고는 사실관계·처분이 다를 수 있음 |
| 공동신고 거부 | 과태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상대방은 단독신고 절차를 이용해 기한을 지켜야 함 |
“과태료 최대 100만원”만 쓰면 현재 지연신고의 세부 기준을 놓치고, 반대로 “무조건 30만원”이라고 쓰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른 차이를 놓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인터넷 글로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즉시 신고관청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 계약일 대신 입주일이나 잔금일부터 30일을 계산한다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을 ‘이상’ 기준으로 잘못 읽는다
- 월세 환산보증금을 만들어 신고 기준과 비교한다
- 임대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찾아간다
- 갱신계약의 종전 임대료와 변경 임대료를 바꿔 적는다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상대방 전자서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완료로 생각한다
- 신고필증을 받았으니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도 해결됐다고 오해한다
임대차계약 단계의 권리관계와 특약도 신고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체크리스트와 전세계약 특약 문구 7가지를 함께 보고, 등기부·선금·보증보험 조건을 빠뜨리지 마세요.
- 신고필증의 주택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와 같다
-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계약 체결일이 맞다
- 보증금·월세와 임대기간이 정확하다
- 신규·갱신 구분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사실과 같다
- 계약서를 첨부했고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확인했다
- 전입신고 가능일과 실제 입주일을 별도로 챙겼다
- 신고필증 PDF와 계약서, 접수·보완 문자를 함께 보관했다
- 계약이 변경·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후속 신고를 확인한다
신고필증은 계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과 압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보험 비교를 이어서 점검하세요.
- Q.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 법령 문구는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만으로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의 다른 금전 조건과 주택·지역 요건까지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 Q.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썼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 중개사가 임대차 신고를 대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처럼 연계 신고가 이뤄지는 방식도 있지만 종이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완료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받나요?
-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 거부 시 단독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한 문자와 계약서를 보관하고, 기한 안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단독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 아닙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는 있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제 주택 인도는 별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위해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각각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4조의3 금액·지역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대차 계약 변경·해제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월세신고제 대상·방법·기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대상·과태료·서비스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온라인·방문 신고 처리 절차
-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기준 조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이나 행정처분 예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지역, 계약 성립일, 임대료 변경 여부, 실제 과태료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2949에 확인하세요.
CTA: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달력의 30일째를 표시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대상 여부와 신고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계약서·전입신고 자료를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