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보증금 1억원 낮추면 월세는 얼마?

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게시일: 2026-09-21 · 최종 수정일: 2026-09-21

30초 핵심 답

주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포인트 중 낮은 값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이므로, 2026년 9월 20일 현재 상한은 연 5.00%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줄인다면 월세 증가 상한은 1억원 × 5% ÷ 12 = 월 약 41만6,667원입니다.

연 5%는 자동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당사자는 그보다 낮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5% 상한과 전월세 전환율 5%는 숫자만 같을 뿐 계산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는 첫 번째 비율을 연 10%, 기준금리에 더하는 비율을 연 2%포인트로 규정합니다.

법정 상한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2026.09.20 기준: min(10%, 3.00% + 2.00%p) = 연 5.00%

기준금리는 계약기간 내내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그 시점 이후의 전환 계산에 사용할 상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기 직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늘어나는 월세
월세 증가액 = 줄어드는 보증금 × 적용 전환율 ÷ 12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이번에 줄이기로 한 보증금만 계산식에 넣습니다. 기존 월세가 있는 반전세라면 계산된 증가액을 기존 월세에 더합니다.

줄이는 보증금 연 5%의 연간 임대료 월세 증가액 계산
1,000만원 50만원 약 4만1,667원 1,000만원 × 5% ÷ 12
5,000만원 250만원 약 20만8,333원 5,000만원 × 5% ÷ 12
1억원 500만원 약 41만6,667원 1억원 × 5% ÷ 12
2억원 1,000만원 약 83만3,333원 2억원 × 5% ÷ 12

표의 금액은 연 5.00% 상한을 적용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합의 월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처리와 납부일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예시: 전세 4억원을 보증금 3억원·월세로 바꿀 때

  1. 전환되는 보증금을 구합니다.
    4억원 – 3억원 = 1억원입니다.
  2. 계약 시점의 법정 상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상한은 연 5.00%입니다.
  3. 연간 임대료로 바꿉니다.
    1억원 × 5% = 연 500만원입니다.
  4. 12개월로 나눕니다.
    500만원 ÷ 12 = 월 약 41만6,667원입니다.
  5. 실제 합의액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상한 이내에서 보증금, 월세, 납부일, 관리비와 적용일을 따로 적습니다.
구분 무엇을 제한하나 계산 기준 2026.09.20 기준 핵심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붙이는 월세 전환되는 보증금 × 연 전환율 ÷ 12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 = 연 5.00%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존속 중인 계약에서 청구하는 임대료 증액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5% 이내이며, 마지막 계약·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제한도 확인
시장 전월세 전환율 실거래의 전세와 월세 조건을 비교하는 통계·협상 지표 지역·주택유형·조사방식에 따른 실제 거래 자료 법정 상한과 같은 숫자일 필요가 없음
5%를 두 번 곱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를 올리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변경은 ‘증액 한도’와 ‘월차임 전환 상한’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의 5%를 올리고 다시 전환율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변경 전후 전체 조건을 계약 담당자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매물을 비교할 때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연 5%로 역산하면 50만원 × 12 ÷ 5% = 1억2,000만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50만원의 조건을 같은 전환율로 환산하면 전세 약 1억7,000만원과 비교하는 참고값이 됩니다.

참고용 역산
월세에 대응하는 보증금 = 월세 × 12 ÷ 비교 전환율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임대인에게 같은 비율의 역산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는 가격표는 아닙니다. 역산값은 협상과 매물 비교용으로 사용하세요.

법정 전환율을 주변 매물의 신규 월세를 정하는 표준가격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주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초과할 수 없는 산정률입니다. 새 임차인과 새로 정하는 보증금·월세는 시장 조건과 당사자 합의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변 전세가 × 5%’만으로 적정 월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 구조를 월세로 바꾸는 상황이라면 법정 전환율뿐 아니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최근 1년 내 증액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지역·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금액과 계약일을 정확히 적는 방법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집주인이 법정 상한 5%를 적용하자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 5.00%는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초과할 수 없는 상한이지 자동 적용되는 의무요율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그보다 낮은 전환율과 월세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증액 상황은 별도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1억2,000만원인가요?

연 5%로 역산한 참고값은 1억2,000만원이지만, 법이 반대 방향의 전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은 당사자 합의, 임대인의 반환·담보 여력과 시장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3. 전월세 전환율 5%와 계약갱신 때 임대료 5% 상한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전환율은 줄이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산식의 연 이율이고, 증액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의 한도입니다. 혼합 변경은 두 기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4. 관리비도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 넣나요?

통상 전환율 계산은 월차임과 보증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 서비스 비용인지, 정액인지 실비인지, 월세를 우회해 올린 것은 아닌지 계약서와 고지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나 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하세요.

변경계약 전에 현재 조건, 임대인이 제안한 조건, 법정 상한으로 계산한 조건을 한 표에 적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보증금 1억원을 줄이는 사례라면 2026년 9월 20일 기준 상한 월세는 약 41만6,667원입니다. 제안액이 상한 이내인지 확인한 뒤, 대출이자·보증 위험·관리비와 이사비까지 포함해 실제 주거비를 비교하세요.

계약서에는 적용 전환율만 적지 말고 변경 전후 보증금과 월세, 효력 발생일, 납부일을 금액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기준금리와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3.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2026년 8월 27일 연 3.00%)
  4.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년 9월(2026.09.10)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료·법정 전환율
  6. 한국부동산원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시장 전월세전환율 통계 설명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등록임대주택, 공공임대, 분쟁 중인 계약은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지자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