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컨드홈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지역과 가액기준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집 한 채를 더 사면 보통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종부세 모두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방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해주는 제도가 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특례의 대상지역과 가액기준을 확대합니다.
①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밖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어집니다.
② 가액기준(공시가격)도 상향돼 더 다양한 지역·주택이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1.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확대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대상지역 |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전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지역까지 신규 확대 |
즉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세컨드홈을 사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지역은 2027년 2월 예정된 시행령 개정에서 확정됩니다.
2. 지방 세컨드홈 특례, 가액기준(공시가격)도 완화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인구감소지역 | 9억원 (수도권 접경 4억원) | 9억원 (수도권 접경 6억원) |
| 인구감소관심지역 | 4억원 | 6억원 |
| 신규 확대 지역 | – | 4억원 |
수도권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지방 세컨드홈 특례의 핵심은 “지방에 집을 더 사도 1주택자 세금을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인 셈입니다.
3. 지방 세컨드홈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즉 제도가 곧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지방 세컨드홈 취득 시점을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지방 세컨드홈 특례,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인가
- 수도권에 실거주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은퇴 후 거주지나 별장 성격으로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고려하는 경우
- 고향이나 연고지가 있는 지역이 이번에 확대되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가액기준을 초과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이라도 고가주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
다주택자 전반의 양도세 부담 변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완화 글과 비교해서 보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5. 지방 세컨드홈 특례, 취득 전 확인해야 할 서류
특례를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취득 시점에 해당 주택이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신규 확대 지역에 해당하는지, 공시가격이 가액기준 이내인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시가격을 함께 대조하고,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법무사를 통해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Q. 세컨드홈 특례를 받으면 종부세도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 A. 네. 이 특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 수 제외’ 효과를 인정받아, 수도권 실거주 1주택 + 지방 세컨드홈 조합이어도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Q. 인구감소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확대 지역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8.3.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 기준이며, 최종 대상지역·가액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