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왜 다시 손보나 — 설문 47%·반대청원 4만·입법예고 재검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 제출도 되기 전에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개정 반대 의견이 1만 건 가까이 몰렸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주일 만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여당 신임 대표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총정리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가 실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① 법제처 입법예고안에 종부세 7천여 건, 소득세법 3천여 건 등 약 1만 건의 반대 의견이 몰렸습니다.
②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진행한 설문에서 장특공제 유지 의견이 46.8%로 팽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③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 철회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 법제처에 쏟아진 1만 건의 반대 의견
지난 8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입법예고안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이후, 반발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7천여 건, 소득세법 개정안에 약 3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실거주 예외 요건을 넓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접수된 의견 중에는 “발달장애 자녀가 특수학교에 배정돼 원래 살던 집을 전세 주고 학교 근처로 이사해야 했다”는 사례, “지방 의료취약지역에 전문의를 유치하는 정책과 실거주 세제 불이익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방 병원 전문의의 사례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1주택자들의 호소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2. 세제개편안, 법제처장 “수정 폭 크면 입법예고 다시 할 수도”
조원철 법제처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정책적 제언이 기획재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수정되는 내용이 대폭 변경된다면 다시 입법예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수정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대폭적으로 변경된다면 다시 입법예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원철 법제처장(JTBC 인터뷰)
3. 세제개편안, 발표 전 설문에서도 팽팽했던 찬반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설문(응답 6,033건)을 진행했습니다. “실거주 중심 혜택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거주공제 전환 53.2%, 보유공제 유지 필요 46.8%로 나타나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습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30억원(26.0%)과 20억원(25.2%)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실제 발표된 개편안에는 별도의 초고가주택 기준선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61.9%)은 ‘주택수'(38.1%)를 크게 앞서, 종부세 세율의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방향과는 여론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4. 세제개편안, 국민동의청원 일주일 만에 4만 명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 청원은 게시 일주일 만에 4만 1,671명(8월 18일 오전 5시 기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됩니다.
청원인은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가 새 제도 시행 이전의 보유·거주 기간에도 소급 적용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 공제 한도 상향
-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적용 제외
-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과 규정 마련
청원에는 세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매도보다 증여·상속을 택하는 ‘동결 효과’로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5. 여당 신임 대표도 “당정협의로 보완”
8월 17일 취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정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 실제 수정 폭은 유동적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Q. 그럼 10억원 공제한도는 이제 폐지되는 건가요?
-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장과 부총리 모두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국회 제출 전 정부 수정안과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큰 틀은 유지한 채 세부 요건만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 Q. 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 바로 법이 바뀌나요?
- A. 아닙니다.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론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8.18. 기준 보도된 JTBC, 서울경제, 이데일리 기사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정부안 단계이며, 수정 여부와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법제처·기획재정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